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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직원 들어올 때 4대보험 신고

공식 이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원을 새로 뽑았을 때 회사가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장으로 신고합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5.12.01
법령이 바뀐 날
2026.09.28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6]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189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어디에, 얼마나 걸리나요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처리 기간은 3일이고, 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쓸 때 알아 둘 것

  • 가입할 보험에 표시합니다. 이름과 번호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 한 사람의 보험별 취득일이나 월 소득액이 다르면 줄을 달리해 적습니다.
  •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씁니다.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 발급됩니다. 지사,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과 작성방법

꼭 확인할 것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건강보험은 언제 내나요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됐을 때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공무원·교직원이 됐을 때
  •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됐을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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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6].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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