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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 공식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실업급여 전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공식 서식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만둔 사람이 씁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0.08.28
법령이 바뀐 날
2026.08.19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5의3]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609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어떻게 요청하나요

  1. 요청서 쓰기전화번호를 뺀 모든 칸이 필수입니다.
  2. 회사에 내기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3. 접수 확인 받기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어 돌려줍니다.
  4. 회사가 발급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별지 제75호의3서식]

회사가 안 해 주면

  •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일 안에 받지 못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82조의2제3~5항

함께 볼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퇴사 전체 순서는 회사 그만둘 때를 보세요.

근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유의사항

실업 신고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PDF HWP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하수급인 확인서PDF HWP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PDF HWP
  •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 산재보험(피보험자PDF HWP
  •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PDF HWP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PDF HWP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PDF HWP

이 법령의 서식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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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5의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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