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 공식 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밀린 임금 받을 때(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1.10.14
- 법령이 바뀐 날
- 2026.08.20
-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3의2]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992
- 목록 확인
- 2026.11.02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 판결 등으로 청구: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과 그 확정증명원
- 확인서로 청구: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의2서식] 첨부서류
쓰는 순서
- ①근무기간임금을 못 받은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적습니다.
- 체불 금액받지 못한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등을 적습니다.
- ⑥지급받을 금액합계를 적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 계좌입금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먼저 만듭니다.
- ⑨대상사업주회사 이름, 대표자, 소재지를 적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꼭 확인할 것
- 처리 기간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거짓으로 청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장한 체불액이 민사 절차 등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8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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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3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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