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 공식 서식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공식 이름: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12.06.22
- 법령이 바뀐 날
- 2025.02.21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 3]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685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어디에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90일이고 사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쓰는 순서
- 신청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 근무부서를 적습니다.
- 피신청인사업장명, 사업주 이름(법인은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고등 발생일해고나 징계가 있었던 날을 적습니다. 3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신청취지와 이유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별지에 써도 됩니다.
- 서명신청인이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서명합니다.
근거: 서식 본문
낸 뒤에
- 접수 뒤 확인·검토와 심의·의결을 거쳐 통지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할 일 전체는 회사 그만둘 때를 보세요.
근거: 서식 처리 절차
구제명령이 나온 뒤
-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3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PDF HWP
- 근로계약 해지서
-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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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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