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직원 뽑을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채용을 정한 뒤 회사가 챙겨야 할 서류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 일부 시설채용 전 조회학원·어린이집 등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시설은 노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 회사근로계약서 내주기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어 내줘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하는 일도 밝힙니다. 근로계약서 기본 양식
- 회사4대보험 취득 신고자격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도 씁니다.
- 회사임금 줄 때 명세서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내줍니다.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습니다.
- 회사장부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7조의2, 각 서식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으면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내줍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합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4대보험 신고 알아 둘 것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는 법 보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