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함께 내주는 명세서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그 시간 수도 적습니다.
반드시 적을 것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도 적습니다.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언제 내주나요
-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으로 내줍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제116조제2항
칸별로 쓰는 법
- 근로자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부서를 적습니다.
- 지급 항목항목마다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습니다.
- 공제 항목공제한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임금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 근로 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과 출근일수를 적습니다.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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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공식 서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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