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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경력증명서 양식

다녔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맡은 일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가입 없이 무료로 받습니다.

쓸 때 주의할 점

  • 계속 30일 이상 일한 사람은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임금은 요구할 때만 적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닌다는 것을, 경력증명서는 다녔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맡은 일을 확인해 줍니다.
  • 이직이나 경력 인정을 위해 낼 때 씁니다. 제출처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회사는 꼭 내줘야 하나요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같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칸별로 쓰는 법

  1.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2. 근무 내용근무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부서나 직위가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눠 적으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3. 회사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용도어디에 낼 서류인지 적습니다.

업종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공식 서식이 여러 기관에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처럼 기관에 낼 서류라면 아래 공식 서식 찾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양식에 있는 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근무 기간
  • 부서
  • 직위
  • 담당 업무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용도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공식 서식도 찾아보기

기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공식 서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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