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적는 기본 양식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 취업 장소와 하는 일도 밝혀야 합니다.
- 기간제·단시간 등 근로 형태에 따라 더 적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적어야 하는 것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하는 일
-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에 적는 사항)
-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언제, 어떻게 내주나요
-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합니다.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줍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칸별로 쓰는 법
- 근로 시작일일을 시작하는 날을 적습니다.
- 근무 장소와 하는 일실제로 일할 곳과 맡을 일을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휴일시작과 끝 시각, 휴게시간, 쉬는 날을 적습니다.
- 임금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와 사회보험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서명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고 한 부를 근로자가 받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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