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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식 이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6.03.20
법령이 바뀐 날
2026.05.22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24]
담당 기관
재정경제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63
목록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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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24].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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