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회사 그만둘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사직서부터 실업급여, 건강보험까지 퇴사 뒤에 챙길 서류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 직원사직 의사 전하기사직서를 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 등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확인하세요.
- 회사4대보험 상실 신고회사가 자격상실 신고서를 냅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 직원이직확인서 요청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 직원실업급여 기간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직원건강보험 이어 가기조건이 맞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입니다.
- 직원경력·퇴직 증명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이상 근무).
근거: 민법 제66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시행령 제19조, 자격상실 신고서 유의사항
문제가 생겼다면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