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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둘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사직서부터 실업급여, 건강보험까지 퇴사 뒤에 챙길 서류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1. 직원사직 의사 전하기사직서를 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 등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확인하세요.
  2. 회사4대보험 상실 신고회사가 자격상실 신고서를 냅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3. 직원이직확인서 요청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4. 직원실업급여 기간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5. 직원건강보험 이어 가기조건이 맞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입니다.
  6. 직원경력·퇴직 증명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이상 근무).

근거: 민법 제66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시행령 제19조, 자격상실 신고서 유의사항

문제가 생겼다면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