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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 공식 서식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전월세 전 집주인 체납 확인

공식 이름: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전월세 계약 전이나 입주 전에 집주인의 밀린 지방세가 있는지 열람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3.03.31
법령이 바뀐 날
2026.10.02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2]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750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2, 지방세징수법 제6조

함께 낼 서류

  • 동의를 받아 신청: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 서식 아래쪽의 임대인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신청: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근거: 서식 첨부서류

낼 곳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내역이 집주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아래 지방세를 열람합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했지만 아직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지방세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2항

동의 없이 신청하는 조건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어느 경우든 챙길 것

  • 빌리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함께 냅니다.
  • 서식 아래쪽 임대인 동의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때만 씁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서식 첨부서류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PDF HWP
  • 압류조서PDF HWP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PDF HWP
  • 압류해제조서PDF HWP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PDF HWP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결과 통지서PDF HWP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PDF HWP
  • 교부청구서PDF HWP

이 법령의 서식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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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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