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전월세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와 과태료를 막는 절차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 세입자계약 전: 집주인 체납 확인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를 씁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계약 전에도, 동의 없이는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합니다.
- 세입자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확인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확정일자 현황을 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함께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냅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세입자14일 안에 전입신고전입신고서를 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확정일자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임대차 신고를 접수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와 시행령 제4조의3, 주민등록법 제16조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 대항력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 우선변제권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넘겨줘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4항, 제3조의2제2·3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