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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임대차 정보 열람 요청

그 집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때 씁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0.09.29
법령이 바뀐 날
2022.02.07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서식 3]
담당 기관
법무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9,730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나 이해관계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그 집의 계약 당사자, 소유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서식 유의사항, 규칙 제7조

함께 낼 서류

  •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명서 사본 등 동의를 증명할 서류
  • 계약 당사자: 계약증서 등
  • 소유자·권리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 규칙 제7조

쓸 때 알아 둘 것

  • 주택 소재지와 임대차 목적물은 건물명, 동,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처리는 즉시이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요청 종류에 따라 볼 수 있는 인적사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현황은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유의사항

무엇을, 어디에서 보나요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를 봅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합니다.
  •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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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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