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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공식 이름: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12.06.22
법령이 바뀐 날
2025.02.21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 3]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685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언제까지, 어디에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90일이고 사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쓰는 순서

  1. 신청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 근무부서를 적습니다.
  2. 피신청인사업장명, 사업주 이름(법인은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해고등 발생일해고나 징계가 있었던 날을 적습니다. 3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4. 신청취지와 이유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별지에 써도 됩니다.
  5. 서명신청인이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서명합니다.

근거: 서식 본문

낸 뒤에

  • 접수 뒤 확인·검토와 심의·의결을 거쳐 통지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할 일 전체는 회사 그만둘 때를 보세요.

근거: 서식 처리 절차

구제명령이 나온 뒤

  •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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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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