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낼 때
공식 이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을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입주할지 적어 내는 공식 서식입니다. 흔히 자금조달계획서라고 부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2.06
- 법령이 바뀐 날
- 2026.02.06
-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의3]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014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어디에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낼 수 없습니다. 따로 낼 때는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내용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쓰는 순서
- 자기자금 ②~⑥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중복되지 않게 나눠 적습니다.
- 차입금 ⑧~⑪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등,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을 나눠 적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표시합니다.
- 합계 ⑦⑫⑬총합이 신고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⑭조달한 돈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줄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면 구체적인 사유도 적습니다.
- 입주 계획본인 입주, 임대 등 계획과 예정 시기를 적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증빙을 함께 내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거래하면 항목별 증빙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전이거나 내 부동산 매매계약 전이라 증명이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붙입니다.
근거: 서식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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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의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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