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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공식 이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예정·확정 신고할 때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조기환급 신고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6.03.20
법령이 바뀐 날
2026.03.20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21]
담당 기관
재정경제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786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언제까지

  •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어디서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서식 본문

함께 낼 서류 (해당하는 것만)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계약서 사본(임대 뒤 계약을 갱신한 경우)
  •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 관리는 제외)

근거: 서식 첨부서류

쓸 때 알아 둘 것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른 서식을 씁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

근거: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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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2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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