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 내용 바꿀 때
공식 이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종처럼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에도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4.03.22
- 법령이 바뀐 날
- 2026.03.20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11]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4,551
- 목록 확인
- 2026.11.02
어디서, 얼마나 걸리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즉시(2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함께 낼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변경 사항이 반영된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 상가건물 일부를 빌렸고 임대차 관련 사항 변경으로 정정한다면 해당 부분 도면
- 금지금, 유흥장소, 연료 도소매, 주유소 등 일부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
근거: 서식 제출서류
쓸 때 알아 둘 것
- 사업장이 주소지라면 주소를 옮길 때 사업장 소재지도 자동으로 정정되게 신청하는 칸이 있습니다.
-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면 서식 안의 위임장 칸을 씁니다.
근거: 서식 본문
이럴 때 정정신고합니다
- 상호를 바꿀 때
- 사업의 종류가 바뀔 때
- 사업장을 옮길 때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과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이 바뀌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빌렸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상호 변경은 신고한 날, 그 밖의 경우는 신고일부터 2일 안에 정정해 다시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PDF HWP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자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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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1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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