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공식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매매상사에서 차 살 때
공식 이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팔 때 쓰는 공식 양도증명서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겸합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1.12.10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02
- 근거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6]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4,469
- 목록 확인
- 2026.11.02
직거래 서식과 다른 점
- 이 서식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만 쓸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면 직거래 서식을 씁니다.
-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4통을 써서 파는 사람 1통, 사는 사람 1통, 등록을 대행하는 매매업자 2통을 지닙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3, 본문 제10조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는 사람은 잔금을 치르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매매업자에게 줍니다. 매매업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맡겼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집니다.
근거: 서식 본문 제8조 등
차 상태가 다르면
-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알린 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사는 사람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주면서 이미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세금, 압류·저당권은 마이카정보 앱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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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6].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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