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자동차 팔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차의 주인은 이전등록을 해야 바뀝니다. 돈을 받고 차를 넘겼어도 등록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개인에게 직접 판다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양도증명서 서식 15를 씁니다.아래에서 보기 ↓매매상사를 통한다서식 16을 쓰고,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합니다.안내 보기 →폐차한다파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록입니다. 서식 17을 씁니다.안내 보기 →
개인에게 직접 팔 때의 순서
- 사는 사람계약 전에 차 상태 확인세금, 압류·저당권,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마이카정보 앱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봅니다.
- 파는 사람본인 확인 서류 준비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됩니다.
- 함께양도증명서 2통 작성각자 한 통씩 갖습니다.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쓰는 순서 보기
- 함께잔금과 차·서류 넘기기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고 채권액을 갚은 뒤, 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넘깁니다.
- 사는 사람15일 안에 이전등록 신청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파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냅니다.
- 파는 사람등록됐는지 확인사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관청은 사는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
근거: 서식 15 본문과 유의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2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준비할 서류
| 서류 | 준비하는 사람 | 받는 곳 |
|---|---|---|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15] | 함께 | PDF HWP 쓰는 법 |
|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 14] | 사는 사람 | PDF HWP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파는 사람 | 서식이 아니라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 위임장 찾기 |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