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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차의 주인은 이전등록을 해야 바뀝니다. 돈을 받고 차를 넘겼어도 등록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개인에게 직접 판다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양도증명서 서식 15를 씁니다.아래에서 보기 ↓매매상사를 통한다서식 16을 쓰고,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합니다.안내 보기 →폐차한다파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록입니다. 서식 17을 씁니다.안내 보기 →

개인에게 직접 팔 때의 순서

  1. 사는 사람계약 전에 차 상태 확인세금, 압류·저당권,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마이카정보 앱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봅니다.
  2. 파는 사람본인 확인 서류 준비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됩니다.
  3. 함께양도증명서 2통 작성각자 한 통씩 갖습니다.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쓰는 순서 보기
  4. 함께잔금과 차·서류 넘기기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고 채권액을 갚은 뒤, 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넘깁니다.
  5. 사는 사람15일 안에 이전등록 신청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파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냅니다.
  6. 파는 사람등록됐는지 확인사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관청은 사는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

근거: 서식 15 본문과 유의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2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준비할 서류

서류준비하는 사람받는 곳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15]함께PDF HWP 쓰는 법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 14]사는 사람PDF HWP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파는 사람서식이 아니라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할 때만위임장 찾기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