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 서식여기 기본 양식
내용증명 양식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냅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3년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받습니다.
- 문서와 봉투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내용이 맞다거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보내는 순서
- 문서 쓰기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씁니다. 숫자, 괄호, 구두점, 단위 기호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원본과 등본 준비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통만 내도 됩니다.
- 이름과 주소 맞추기원본, 등본, 봉투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름·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우체국에 내기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으로 보냅니다.
- 보관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여러 사람이 관련될 때
-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 받는 사람별 원본과, 받는 사람 전부의 이름·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에게 보내면 봉투에는 그중 1명의 이름과 주소만 적습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51조제2항
이 양식의 칸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 제목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짧게 적습니다.
- 내용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하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4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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