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 서식여기 기본 양식
합의서 양식
다툼을 어떻게 끝내기로 했는지 적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금액과 지급일,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서명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큰 금액이나 형사 사건이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합의서의 효력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 계약이 됩니다.
- 화해 계약을 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실제 효력은 합의서 내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칸별로 쓰는 법
- 갑과 을합의하는 두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사건 내용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일과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 합의 내용무엇을 하기로 했고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습니다.
- 합의금과 지급 계좌금액, 지급일, 계좌를 적습니다.
- 서명두 사람이 모두 서명하고 한 부씩 갖습니다.
이 양식에 있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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