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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공식 이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함께 씁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5.03.21
법령이 바뀐 날
2026.08.31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4의2]
담당 기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563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 예금, 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서식 4쪽에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서식 1쪽 안내

쓸 때 알아 둘 것

  • 가구원,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칸이 모자라면 3쪽 부속 명세서를 씁니다.
  • 무상으로 빌려 살고 있으면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서식 5쪽에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결정은 어떻게

  •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95%로 결정합니다.
  • 산정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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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4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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