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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와 과태료를 막는 절차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1. 세입자계약 전: 집주인 체납 확인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를 씁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계약 전에도, 동의 없이는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합니다.
  2. 세입자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확인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확정일자 현황을 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함께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냅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4. 세입자14일 안에 전입신고전입신고서를 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확정일자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임대차 신고를 접수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와 시행령 제4조의3, 주민등록법 제16조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1. 대항력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 우선변제권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넘겨줘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4항, 제3조의2제2·3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