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인감 사망·변경·말소 신고서
인감 사망·말소 신고
공식 이름: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0.02.18
- 법령이 바뀐 날
- 2024.12.03
- 근거 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2]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606
- 목록 확인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