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 서식여기 기본 양식
차용증 양식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갚을 조건을 적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원금 10만원 미만 제외).
- 돈을 보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 금액은 고치기 어렵도록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으세요.
이자는 어디까지 되나요
-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이미 넘게 냈다면 넘게 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칸별로 쓰는 법
- 빌린 금액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빌린 날과 갚을 날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 이자이자가 없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있으면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 갚는 방법계좌나 나눠 갚는 조건을 적습니다.
- 특약늦게 갚을 때 등 따로 정한 내용을 적습니다.
- 두 사람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금전 대차
- 돈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약정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근거: 민법 제598조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공식 서식도 찾아보기
기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식 서식 찾기
돈·거래 양식 더 보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