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신 떼어 줄 때
공식 이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오게 할 때 쓰는 공식 위임장입니다.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서도 같은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0.02.18
- 법령이 바뀐 날
- 2024.12.03
- 근거 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3]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50,074
- 목록 확인
- 2026.11.02
이럴 때 씁니다
- 본인이 갈 수 없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씁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받으려면 위임장과 동의서를 모두 써야 합니다.
- 재외국민과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냅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서식 유의사항 4·7
쓰는 순서
- 위임자가 직접 쓰기위임자 자필로 쓰는 서식입니다. 서명은 사인 형태도 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용도를 구체적으로인감증명서를 낼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 발급 통수2부 이상 필요하면 통수를 적습니다. 안 적으면 1부만 나옵니다.
- 날짜위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3
갈 때 챙길 것
-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갑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5
꼭 확인할 것
-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말소된 사람 제외)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뒤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해 신청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즉시 문자로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앞쪽 안내와 유의사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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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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