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만들 때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받을 때 쓰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6.01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01
- 근거 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서식 1]
- 담당 기관
- 외교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32
- 목록 확인
- 2026.11.02
신청 전에
-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외교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새 여권이 나오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
- 사진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권법 제9조, 서식 유의사항 4·5
쓸 때 알아 둘 것
- 종류, 기간, 면수를 표시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의 58면으로 발급됩니다.
- 민원실 신청서는 검은색 펜으로 씁니다. 내려받아 쓰면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적은 뒤 인쇄해도 서명은 검은색 펜으로 합니다.
- 기계로 읽는 신청서이니 접거나 찢지 않습니다.
-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희망한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유의사항 1~3
꼭 확인할 것
- 서류에 거짓을 적어 여권을 받으면 안 됩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쓰거나, 쓰게 할 목적으로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근거: 여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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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규칙 [서식 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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